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311 (2001.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311
- 회신일
- 2001. 10. 15.
- 소관
- 국세청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조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므로, 해외 이민 후 한국 소득 신고 문제는 영주권 취득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질의인은 1997년 1월 3일 이민 후에도 2000년 중 국내 체류일이 335일이고 국내 부동산을 2회 취득한 사정이 있어, 국내 가족·자산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97.1.3. 캐나다로 이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 2000년도 중 국내 체류일은 335일이며 국외 거주일은 30일임. 또한 2000년도에 2회에 걸쳐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빈번하게 주식(코스닥)시장에서 거래를 하였고 코스닥법인의 대주주로 당해 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부동산에 대한 양도는 2000년도에는 없으나 2001년도에는 있으며 현재 국내에 수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7-10939,2001.05.03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가족(독신 포함)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미국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541,1999.12.2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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