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종합부동산세과-255 (2009.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255
회신일
2009.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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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이 쟁점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은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기간별 공제율(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을 적용하는데, 국세청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혼인 중 취득·보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일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 중간생략 >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 이하생략 >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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