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종합부동산세과-255 (2009.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종합부동산세과-255
- 회신일
- 2009. 3. 2.
- 소관
- 국세청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이 쟁점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은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기간별 공제율(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을 적용하는데, 국세청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혼인 중 취득·보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일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 중간생략 >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 이하생략 >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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