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재산46014-1552 (2000.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552
회신일
2000.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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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나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 산 날짜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개별 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한다는 취지다. 반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의제한다. 즉 선입선출 의제 규정은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요지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권발행번호 및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ㆍ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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