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 (2005.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
회신일
2005.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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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현물분배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조합원이 당초 출자한 날이나 조합 해산으로 분배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지 않는다. 사안의 주식은 조합이 1차 200주, 2차 300주로 나누어 취득해 보관하던 것으로 비과세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조합에서 받은 주식 팔 때 세금, 즉 상장된 그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도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는 조합의 취득일이 된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동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 산업발전법에 따른 구조조정조합이 2차례(1차 200주, 2차 300주)에 걸쳐 취득(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함)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식을 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현물로 분배하였음

- 위의 주식은 상장되어 분배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요지)

1. 조합원에게 현물로 분배한 주식은 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이 당초 취득한 취득시기를 조합원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2. 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분배한 시기를 당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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