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장주식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213 (2011.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3
회신일
2011.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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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을설). 주식을 여러 번 나눠 산 경우 취득시기는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발행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증권회사가 물량흐름을 후입선출법으로 처리하고 있더라도 이는 주권번호나 실물주식에 의한 명확한 계산방식이 아니므로 취득시기 판정 근거가 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이 근거이며, 기존 재산세과-609(2009.2.20.), 재산46014-1552(2000.12.27.)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인 甲은 A상장법인의 대주주임

- 甲 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거래하고 있으며, 해당 증권회사는 주식 양도시 물량흐름을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음

○ 질의내용

- 甲 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갑설) 해당 증권회사에서 후입선출법에 의해 물량흐름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취득시기는 후입선출법에 의하여야 함

(을설) 해당 증권회사에서 후입선출법에 의한 물량흐름을 계산하는 것 은 주권번호나 실물주식에 의한 명확한 계산방식이 아니므로 취득시기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삭제 <2010.12.30 부칙>

③ 삭제 <2010.12.30 부칙>

④ 삭제 <2010.12.30 부칙>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개정 2010.12.30 부칙>

⑥ 이하 생략

○ 재산세과-609, 2009.02.20.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46014-1552, 2000.12.27.

소득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ㆍ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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