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타법인 주식의 취득시기
서이46012-10957 (2002.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957
- 회신일
- 2002. 5. 4.
- 소관
- 국세청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타법인 주식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 주식인지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인적분할은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고 분할법인의 세무상 유보사항까지 승계되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이 아니라 분할법인이 최초에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본다. 따라서 3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해 3개월 초과 시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익금불산입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당사는 분할법인으로 부터 분할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타법인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하였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 85 조 제 2 항 제 3 호 가목에 의하여 타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 된 분할법인의 세무상 유보사항을 승계하였습니다.
이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타법인 주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갑 설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타법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최초에 취득한 시기임.
- 이 유 : 회사가 상법 제 530 조의 2 규정(회사분할:인적분할) 및 법인세법 제 46 조 제 1 항의 요건을 갖춘 회사분할을 하고, 회계상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 85 조 제 2 항 제 3 호 가목에 의하여 타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분할법인의 세무상 유보사항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기업가치의 변화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타법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최초에 취득한 시기로 보아야 함.
▶을 설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타법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이 취득한 시기임.
- 이 유 : 법인의 인격을 달리하는 소유 주체의 변경(주식의 명의개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신규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분할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
<질의 2>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타법인 주식이 분할법인이 최초 취득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29 조 제 6 항에 해당하는 주식이었을 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후에도 동령 동항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되는지요?
<질의 3>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타법인 주식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타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기준일 현재 3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 18 조의 3 제 2 항 제 2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이 가능한지요?
【관련법령】
상법 제530조 ·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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