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0993 (2015.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993
회신일
2015.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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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상장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업종·명칭·대표이사·최대주주 등이 동일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요건 판정 시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경영한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한다. 또한 상장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다소 하락하여도 시행령 제15조 제3항상 상장법인 지분 30%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주주 지위가 유지되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우성○○은 1992.1월 설립된 법인으로 2015.3월 하나○○기업인수목적㈜(SPAC)와 합병등기하고 2015.3월 코스닥에 상장하였음

- ㈜우성○○의 대표이사 이○○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1992년 설립이 후 계속하여 경영하여 왔음

- ㈜우성○○은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것을 계획하였고 비상장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본시장법상 기업인수목적회 사와 합병을 통해 상장하게 되었음

- 합병 직후 하나○○기업인수목적㈜는 ㈜우성○○으로 상호 변경

- 최대주주의 주식 지분율(합병前 33.04% → 합병後 26.38%)은 다소 변동되었 으나, 최대주주라는 사실에는 변함 없으며 대표이사 직위도 유지

- 하나○○기업인수목적㈜의 임원 4명은 합병 직후 모두 사임

O 질의내용

- SPAC와 합병하여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 요건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 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 상장후 최대주주 지분이 하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제과-186, 2015.2.17

비상장법인이 상장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의 비상장법인과 업종, 명칭,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 동일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판정시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579 , 2013.10.14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2호・제6호 및 제2항・제3항제1호에 따라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은 피상속인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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