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
서면-2022-법규부가-2093[법규과-2558] (2022.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규부가-2093[법규과-2558]
- 회신일
- 2022. 9. 6.
- 소관
- 국세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소유권 이전 증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나 등기·등록 원인서류로 한정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준공 후 최종 조합원 명의로 등록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뿐 조합원 분양·전매계약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매계약서는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나 원인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
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 전매계약서가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지역주택조합(이하 “질의인”)의 조합원이 입주권 전매 시 양도인과 양수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매수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함
-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음
부동산 전매계약서 작성 및 실거래가 신고 : 양도인 ↔ 양수인
조합원 교체 신청 : 양도·양수인 ↔ 조합
조합원 변경인가 신청·승인(구청)
권리의무승계계약(분양계약서 명의변경) : 양도·양수인 ↔ 시공사
○ 질의인은 아파트 준공 후, 등기신청 시 최종 조합원 명의로 신규 등록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조합원 분양·전매계약서는 미제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이하 생략)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 부동산등기법 제64조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2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관련 문서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납기)만 변경하는 도급 변경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지도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예규
고객이 시스템경비신청서와 함께 데이터 MVNO 무선망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데이터 MVNO 무선망 사용내용을 포함한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골프회원권 증여계약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계산방법
골프회원권 무상증여 시 인지세 과세문서이나 기재금액이 없어 납부할 인지세액은 없다
공동주택의 권리?의무 승계시 인지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