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000 (2008.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000
- 회신일
- 2008. 9. 9.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서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가 그 소유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 경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건물 철거 보상금 세금 문제는 수용 사업시행자와 건물 소유자 간 계약관계 및 철거 책임의 귀속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철거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기획재정부-463(2008.3.14) 해석을 원용한 것이다.
【요지】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용인시(“갑”이라 칭함)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영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나 보상금 수령인(“을”이라 칭함)이 부가세 신고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완료 하였으며,
- “ 갑”과 “을”간에 보상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었으나 “을”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자진 신고 납부한 후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
- 공익사업에 편입으로 인한 영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보상금 수령인(을)이 우리시(갑)의 확인 없이 부가세 신고 후 납부완료 하였음에도 신고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과 “을”간에 보상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시 “갑”이 “을”에게 지급한 보상금 이외에 “을”이 자진 납부한 부가가치세 금액에 대하여 별도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463, 2008.03.14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문서
건설장비 등을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임대목적 국외 반출 건설장비는 재화의 공급 아니고, 해외 소유권 이전 시 인도일이 공급시기
과세되는 부동산 매매거래 해당 여부
경락받은 건물을 사업에 못 쓰고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과세대상인지는 거래 태양·횟수 등 고려한 사실판단 사항
발전시설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매매목적 태양광발전시설 양도는 사업양도 아닌 재화공급으로 과세
공사가 매립가스를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나온 매립가스를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중계무역수출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내사업장서 계약·대가수령 이뤄지는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