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가 매립가스를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703 (2003.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703
회신일
2003. 10.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같은 공사가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종전에는 폐자원에 불과하여 소각처리하던 매립가스를 최근 전력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전시설 운영 업체에 공급하게 된 것으로, 자원 절약과 폐가스의 효율적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면제 대상에 열거되지 않으므로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쓰레기 매립가스 판매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요지

공사가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매립가스를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되는 매립가스에 대하여 기존에는 폐자원에 불과하여 소각처리 하였으나, 최근 매립가스에 의하여 전력의 생산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을 촉진하고 폐가스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발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당해 매립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