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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국민주택 규모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부가가치세과-487 (2011.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7
회신일
2011.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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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공급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 시공사는 자재 등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거래징수로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건축주가 '면세사업자한테 부가세 내야 하나'라고 의문을 갖더라도, 시공사가 도급계약상 원가에 반영한 부가세 상당액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는 85제곱미터이하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빌라 건축업자로서 종합건설사의 도급 계약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 85제곱미터이하 국민주택의 건설업자는 면세사업자이므로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부가세를 지불할 이유가 없음을 알고 지불을 거절하였으나, 시공사는 구입 당시 부가세를 지불하므로 부가세만큼 손해를 본다고 하며 부가세 문제로 법적분쟁까지 문제됨

(질의내용)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면세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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