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신고증 소지자를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496 (2003.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96
- 회신일
- 2003. 10. 22.
- 소관
- 국세청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인은 1989년 호주 영주권을 취득해 출국한 뒤 매년 1~2회 귀국해 1회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국내 아파트에 거주했고 2003.10.1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받았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거주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교포 아파트 팔 때 비과세 적용 여부도 위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30여년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82.○○.○○말에 정년퇴직하여 1989.○○.○○ 호주에 살고 있는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 호주로 출국후 별첨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한 출입국사실증명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매년 한법 또는 두번 귀국하면서 1회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을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음.
출국전인 1986.○○.○○에 매입하여 거주하던 ○○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25평)을 귀구시마다 거주하다가 1999.07.○○ 당해 아파트 매도와 동시에 같은 단지내 33평아파트를 연금을 적립한 돈으로 매입하였으며 2002.11.○○ 한적하게 노후를 보내고자 공기가 좋은 ○○시 ○○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음.
출국전부터 지금까지 20여년 이상을 ○○아파트단진내에서 살았으며 2003.10.13.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았으며 보험혜택도 받고 있음.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이 늦은 것은 65세이상 고령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국적은 한국인임으로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의료보험을 변경신청시 재외국민국내거소증명이 필요하다 하여 2003.10.06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임.
(질의)
이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33평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인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붙임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부.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3. 퇴직연금급여지급사실확인서 1부.
4. 소유아파트 매도(25평) 및 매수(33평) 계약서 사본 각 1부.
5. 기타 국내신분상 제증명(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연그수급증)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소득세법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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