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림청에 양도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28 (2010.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28
회신일
2010.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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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사유림 매수계획에 따라 임야를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그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는 임야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안림·채종림 등 공익상 필요한 임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만 제외한다. 질의인은 1989. 9. 20. 취득한 충남 서천군 판교면 임야 37,230㎡를 2010. 5. 28. 산림청에 양도했으나, 임야 소재지와 동일·연접한 시·군·구나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았고 임야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산림청에 판 임야 세금이라도 양수인이 국가기관이라는 점은 사업용 판정 요소가 되지 않는다.

요지

임야를 산림청에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 9.20. 충남 서천군 판교면 소재 임야 89,355㎡ 중 37,230㎡ 취득

- 임야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임야를 사용하지 않음

- 2010. 5.28.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계획에 따라 산림청에 임야 양도

○ 질의내용

- 위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보안림), 채종림(채종림), 시험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 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10.3.9>

1.~13. 생략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8.2.22>

③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477, 2010.03.26.

(사실관계)

- 1988.11.17. 충남 홍성군 소재 임야 취득

- 임야는 1998년 이전부터 공익용산지(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용인시에 거주하여 재촌하지는 않음

(질의내용)

-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회신내용)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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