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재산세과-2028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28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1985.11.29.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9.8.1.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2.6.28.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가액 6억원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재건축 아파트 팔 때 양도세 감면 여부는 사업계획승인일이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간에 해당하는지와 당시 기준인 양도가액 6억원 이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종전주택을 과세특례 기간 이전인 1985년에 취득하였더라도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자체가 요건을 갖추면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1985.11.29.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9.8.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6.28.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전문】
1985.11.29.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9.8.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6.28.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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