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의 나지가 660㎡를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과-2717 (2008.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717
- 회신일
- 2008. 9. 8.
- 소관
- 국세청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전체 면적 중 660㎡ 부분만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고 초과분은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제1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쓰는 땅이 660제곱미터를 넘더라도 한도까지만 인정되는 것이며,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납세자가 선택한 필지의 660㎡ 이내 부분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고, 선택한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의 나지는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서면4팀-4051, 2006.12.12.).
【요지】
“나지”에 해당하는 1필지의 토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적 중 660㎡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3호(나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의 나지가 66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 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4.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4051, 2006.12.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 및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 이며,
동 선택한 필지의 660㎡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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