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여부
법인46012-434 (2001.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34
- 회신일
- 2001. 2. 26.
- 소관
- 국세청
자산재평가한 자산을 1년 이내 양도하면 당초부터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평가액 기준 과다계상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과세표준·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데 대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재평가 취소에 따른 미달신고·미달납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초부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99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을 1년이내 매각함에 따라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과다계상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 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하여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1795 \ ‘99.5.12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하게 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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