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0 (2007.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0
- 회신일
- 2007. 10. 12.
- 소관
- 국세청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요지】
‘정당한 사유’란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을 말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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