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0 (2007.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0
- 회신일
- 2007. 10. 12.
- 소관
- 국세청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요지】
‘정당한 사유’란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을 말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개인은 소득세법·법인은 법인세법 적용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아닌 법인 전체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해도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요건이 충족된 후 요건 위반시 상속세 등의 부과여부
공익법인 출연 후 제척기간 만료 뒤 출연자 이사취임 시 상속세·증여세 불가, 이사현원 1/5 초과면 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재화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합계표 작성 신고 시 매출처별 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
이월결손금 감소로 과세표준 증가시 부당과소신고 금액 해당여부
자산재평가차액 익금산입으로 이월결손금 감소·과세표준 증가분은 부당과소신고금액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