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정청구 환급세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0 (2006.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0
회신일
2006.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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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착오로 경정청구하여 대손세액을 중복공제받은 후, 그 중복공제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이 경우 당초 확정신고 자체는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경정청구 착오로 인한 중복공제분을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요지

기공제받은 항목에 대하여 착오로 경정청구하여 중복공제 받은 후 중복공제된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전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 착오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중복 공제된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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