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

재산 (2000.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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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매년 여름 한 계절(7~9월)에만 수영장업을 영위했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0년부터 실외에 수영장을 건설해 매년 여름에만 가동하다 2000년 5월 사망한 사안으로, 여름에만 하는 사업이라도 계절적 특성상 그 기간에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규정상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며 그 사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고, 이를 충족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90년부터 실외에 ○○수영장을 건설하여 매년 여름(7월-9월)한 계절만 수영장 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0년05월에 사망하였는바, 본 수영장을 가업상속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의 가업상속 요건 중 1호 규정의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3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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