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여부에 대한 판단
재산세과-166 (2010.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66
- 회신일
- 2010. 3. 18.
- 소관
- 국세청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그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것만으로는 취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등기와 직무수행이 함께 요구된다. 사안은 2009년 피상속인 사망 후 부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가업 상속 대표이사 등기를 미루고 사업자등록도 정정되지 않은 경우로, 취임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당시 규정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2009.1. 사망)이 사망하자 2009.1.말경 전무(타인)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정정도 된 이후에, 가업상속인(상속인이 부인과 딸2명임)인 부인이 부 사장으로 업무결재를 하다가 2009.7경 대외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 에서 기존 대표이사를 그대로 두면서 공동대표이사로 선임이 되고 공동대표이사로 업무결재를 하여왔으나, 동 공동대표등기는 지연하였고 사업자등록도 공동대표로 정정되지 않음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도록 하고있는데 “대표이사 취임”을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그에따른 승낙이 있으면 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중간생략)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008. 2. 22. 개정)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 한 경우 (2009. 2. 4.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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