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사유
서면3팀-2267 (2006.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267
- 회신일
- 2006. 9. 25.
- 소관
- 국세청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체납 세금 소멸 시효는 단순히 5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중 중단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국세기본법 제27조와 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정한 같은 법 제28조이다. 본 해석례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함께 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시기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요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오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종합소득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시기 등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압류 해제 전까지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시효중단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여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나 시효중단 사유 발생 시 종료 때부터 새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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