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사유

서면3팀-2267 (2006.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267
회신일
2006.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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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체납 세금 소멸 시효는 단순히 5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중 중단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국세기본법 제27조와 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정한 같은 법 제28조이다. ‍​‌​​‌​‌​‌​‌​​본 해석례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함께 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시기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요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오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종합소득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시기 등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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