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무화과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266[부가가치세과-2239] (2017.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2266[부가가치세과-2239]
회신일
2017.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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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무화과를 첨가물 없이 얇게 잘라 섭씨 52~54도로 건조한 뒤 소포장하여 판매하는 건무화과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건조·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과실류를 미가공식료품에 포함시킨다. 별표1 제4호 과실류 0804호는 무화과를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어, 단순 건조 포장 판매에 그치는 이상 말린 무화과 부가세는 면세로 본다. 파인애플·감귤을 단순 건조·포장해 판매한 경우 면세로 회신한 부가가치세과-894(2013.9.27.)와 같은 취지다.

요지

무화과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건무화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건무화과 제조 과정은 아래와 같음

- 농장에서 생무화과를 채취하여 세척한 뒤 제조과정에 투입함

- 세척된 생무화과를 얇게 원형으로 자름

- 생무화과를 섭씨 52~54도로 건조하며 건조 완료되면 모양이 원형의 작은 사탕처럼 줄어들며, 씹을 때 젤리같은 식감이 생김(검포도와 같은 원리)

- 건조된 무화과는 과자봉지같은 작은 규격으로 포장됨

2. 질의내용

○ 건무화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4. 과실류

0804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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