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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무화과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266[부가가치세과-2239] (2017.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2266[부가가치세과-2239]
회신일
2017.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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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무화과를 첨가물 없이 얇게 잘라 섭씨 52~54도로 건조한 뒤 소포장하여 판매하는 건무화과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건조·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과실류를 미가공식료품에 포함시킨다. ‍​​‌​‌‌​‌‌​‌‌‌별표1 제4호 과실류 0804호는 무화과를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어, 단순 건조 포장 판매에 그치는 이상 말린 무화과 부가세는 면세로 본다. ‍​​‌‌​‌‌‌​‌​‌‌파인애플·감귤을 단순 건조·포장해 판매한 경우 면세로 회신한 부가가치세과-894(2013.9.27.)와 같은 취지다.

【요지】

무화과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건무화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건무화과 제조 과정은 아래와 같음

- 농장에서 생무화과를 채취하여 세척한 뒤 제조과정에 투입함

- 세척된 생무화과를 얇게 원형으로 자름

- 생무화과를 섭씨 52~54도로 건조하며 건조 완료되면 모양이 원형의 작은 사탕처럼 줄어들며, 씹을 때 젤리같은 식감이 생김(검포도와 같은 원리)

- 건조된 무화과는 과자봉지같은 작은 규격으로 포장됨

2. 질의내용

○ 건무화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4. 과실류

0804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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