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99년 결손분에 대한 결손이후 취득재산 발견 시 결손취소 가능 여부
재조세-146 (2004.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146
- 회신일
- 2004. 2. 10.
- 소관
- 국세청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결손처분 후 재산 발견을 이유로 체납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는 재산의 발견 시점이 아니라 그 재산이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였는지에 따라 갈린다. 이는 당시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결손처분 취소 요건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1996.12.30일부터 19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이후 새로운 취득재산 발견 시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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