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가분양권의 분할매각에 대한 수익인식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7 (2004.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7
회신일
2004.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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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인 상가 분양권을 일괄 취득해 여러 개로 분할 매각하는 통분양사업의 수익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자산 양도(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가 아니라 건설·예약매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목적물 완공일 이전에 분할 분양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예약매출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도록 해석하였다. 즉 완공 전 계약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예약매출 손익귀속 방식에 따라 익금·손금을 계상한다는 결론이다.

요지

상가 등의 분양권을 일괄 양수하여 이를 분할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할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축중인 부동산의 일부분인 판매시설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이를 여러개로 분할하여 제3자에 게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분양사업에서는 이를 통분양이라 함)

분양개요는 다음과 같음

착공일 : 2004.1월, 준공예정일 : 2007.10월, 건축주 : 갑, 시공사 :을

분양권매도자 : 건축주 갑, 분양권 매수자 : 병

분양권 취득 및 매각대상: 건축중인 건물 (연면적 117,611㎡)중 판매시설(58,728㎡)을 취득하여 이를 30㎡부터 500㎡까지 수백개로 분할하여 제3자에게 분할 매각함

공사계약

건축주(갑)

---→

상가

아파트

←---

시공사(을)

일괄양도(통분양)

|

분양사업자(병)

시공사를 통하여 분양

일반분양

실수요자

○ 질의내용

위와 같이 건축중인 건물의 분양권 일부를 건축주로부터 취득하여 분할매각하는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는 다음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1호 에 따라 익금으로 계상

을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1호 에 따라 익금으로 계상

병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에 따라 익금으로 계상

정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호에 따라 익금으로 계상

※참고 : 금융감독원 의견 : 소유권이전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1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69조 규정의 󰡒인도일󰡓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58, 1997.12.06

장기할부조건인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나 목적물이 완성 안된 경우 그 완성일이나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됨

○ 서면2팀-353,2004.03.03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같은영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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