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업체가 연기자에게 출연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4 (2007.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4
- 회신일
- 2007. 9. 5.
- 소관
- 국세청
제작사가 숙박비·항공료·식대를 호텔·항공사 등에 법인 명의로 직접 지급하고 연예인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그 출연료 금액으로 한다. 배우·성우·가수 등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184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드라마 출연료 세금을 계산할 때 연예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그 금액까지 포함해 수입금액으로 삼는다(서면1팀-750, 2006.6.9.). 당시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가 적용된다.
【요지】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드라마 제작업체가 연기자에게 출연료 지급 시 원천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2. (중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007. 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7. 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는 법 제165조에 따라 해당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연도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5. 2. 19. 개정)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2005. 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 배우 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750, 2006.06.09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연예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방공연이나 해외촬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숙박비, 항공료, 식대 등을 사규 및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연예인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1팀-144, 2004.01.30
고용관계 없는 대학교수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관한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992, 1996.3.28.)을 참고하기 바라며, 대학교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이 규정하는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대가 지급 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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