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319 (2025.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법규부가-1319
- 회신일
- 2025. 6.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므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는 건조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과실류·채소류를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건조한 과실(제0813호)과 절단·박편 등 형태로 건조한 채소(제0712호)를 면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말린 과일·채소 세금 부담 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공급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조과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 사과, 배, 딸기, 레몬, 자몽, 오렌지 등 과일과 야채를 절단한 뒤 일반건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과일,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5. 채소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4. 과실류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 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5. 채소류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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