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서면-2025-법규부가-1341 (2025.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법규부가-1341
- 회신일
- 2025. 6. 26.
- 소관
- 국세청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13분간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탈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는데, 13분간 끓이는 것은 이 범위를 넘어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삶은 문어를 다리 등을 절단해 200g씩 진공포장·냉장 판매하더라도, 삶은 수산물 면세 여부를 따지면 면세가 아니라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산물을 제조‧가공하거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 문어의 점액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공시설 내 대형 솥에 넣어 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다리 등을 절단한 뒤 200g씩 진공포장하여 냉장상태로 판매하려함
2. 질의요지
○ 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 상관 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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