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관련 차입금 해당 여부

재법인-358 (2004.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358
회신일
2004.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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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가 차입하여 곧바로 자회사에 대여한 경우 그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돈 이자라 하더라도,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2가 규정한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어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된다는 것이 질의에 대한 회신 취지다. 자금의 사용 형태가 출자가 아닌 대여라는 점만으로 배제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자회사 대출을 위하여 지주회사가 차입한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대상 차입금에 해당 됨

전문

[ 질 의 ]

ㅇ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융지주회사가 차입하여 곧바로 자회사에 대여한 경우

- 동 차입금의 이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는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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