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관련 차입금 해당 여부

재법인-358 (2004.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358
회신일
2004.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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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가 차입하여 곧바로 자회사에 대여한 경우 그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돈 이자라 하더라도,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2가 규정한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어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된다는 것이 질의에 대한 회신 취지다. ‍​​‌​‌‌‌​‌​‌‌​‍​‌​​‌‌​​‌‌​​​자금의 사용 형태가 출자가 아닌 대여라는 점만으로 배제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자회사 대출을 위하여 지주회사가 차입한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대상 차입금에 해당 됨

【전문】

[ 질 의 ]

ㅇ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융지주회사가 차입하여 곧바로 자회사에 대여한 경우

- 동 차입금의 이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는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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