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대가관계 없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지 여부
법규부가 2011-235 (2011. 8.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235
- 회신일
- 2011. 8. 10.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더라도, 계약상 일부인 네트워크이용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국내 통신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즉 계약 당사자와 대금 지급 상대방이 외국법인이더라도,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자가 국내 통신회사이면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본 건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질의한 것으로, 앞서 회신된 법규부가2012-410(2013.1.10)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되었다.
【요지】
법규부가2012-410(2013.1.10)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질의한 건으로 법규부가2012-410(2013.1.10)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함
【전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외국법인”이라 한다)과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계약을 하여 그중 일부인 네트워크이용 용역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통신회사로부터 공급받고 모든 대금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내 통신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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