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375[상속증여세과-264] (2020. 4.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1375[상속증여세과-264]
- 회신일
- 2020. 4. 16.
- 소관
- 국세청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요구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미확정이면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별도 제출하도록 정할 뿐 신고기한 자체를 늦춰 주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상속개시일이 2014.1.31.이고 대법원 판결일이 2019.1.31.로 소송 때문에 상속세 신고가 늦어진 경우이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기한연장 사유나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산세는 부과된다. 선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0, 2005.10.17.)도 친생자 확인소송으로 단독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지】
친생자 확인소송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 2014.1.31.)을 경과하여 판결(대법원판결일 2019.1.31.)
2. 질의내용
○ 소송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 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 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1>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0, 2005.10.17.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 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같은법」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라 하여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서일46014-10912, 2003.07.1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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