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

재산세과-829 (2010.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29
회신일
2010.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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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전부 사용이 곤란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였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이 근거이며,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주체는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이고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장관이 이에 해당한다. 질의 사안은 종교단체가 2008.1.31. 일반법인으로부터 토지·구축물을 수증받았으나 동일 토지의 구축물 건축주 명의가 부도난 시공회사로 남아 있어 2009.4월 건축허가가 반려되고, 2009.7월 행정소송은 기각, 2010.6월 건축주 명의변경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로, 건축허가 못 받아 사용이 지연된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8.1.31. 일반법인 소유의 토지 및 구축물을 종교단체가 수증받 음

- 2009.4월 종교단체가 종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에 건 축허가 신청하 였으나 구축물의 건축주가 타인으로 동일한 토지에 건축주가 따로 있어 반려 됨

* 건축주관계 :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중 신축하는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건축이 중지되었음. 증여한 회사는 토지를 경매낙찰 받아 취 득(2004년)하였으 며 구축물은 시공사로부터 법원조정으로 증여한 회사가 2005년에 취득하였으나 건축허가권(건축주)은 법상식 부족으로 정리하 지 못하여 현재까지 건축을 시행한 부도난 회사로 되어있음

- 2009.7월 허가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2010.6월 건축주에 대하여 토지 및 구축물의 진정한 소유자인 종 교단체 앞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진행 중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 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중간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중간 생략)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일46014-10893, 2003.07.0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 재경원재산 46014-385(1997.1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은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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