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경농지 해당 여부

서일46014-11416 (2003.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16
회신일
2003.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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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 농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쟁점이다.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가 정하는 농지 중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업소득은 지방세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작물재배업 소득을 말하며, 식량작물은 벼에 한한다. 따라서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작물재배업 분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업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작물재배업이란 노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체적인 것은 양도당시 시행되는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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