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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상품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규법인2012-242 (2012.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12-242
회신일
2012.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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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상품 판매 후 매월 유지건수에 비례하여 받기로 한 위탁수수료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손금을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도 별도 규정이 없는 기타 손익은 확정일을 기준으로 귀속시키도록 정한다. 질의 법인은 판매한 A상품의 위탁수수료를 95개월간 매월 유지건수가 확정된 뒤에야 산출할 수 있고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위탁판매 수수료를 언제 매출로 잡는지는 판매 시점이 아니라 매월 건수가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상품 판매를 위탁받은 법인이 위탁상품 판매 후 위탁상품의 매월 유지건수에 비례하여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회사는 콜센터아웃소싱, 텔레마케팅서 비스, 데이터베이스마케팅 및 통신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 2010.10.29 갑법인과 "콜센터 업무위탁계약"(이하 "종전업무위탁계약")을 맺고, 갑법인의 고객에게 A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탁받아 용역을 수행하던 중

- 2011.12.1 A상품 서비스 업무위탁계약(이하 "신업무위탁계약")으로 계 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계약 체결일부터 회사가 신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갑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위탁수수료의 수금 방식을 변경

○ 종전 업무위탁계약에서는 매월 A상품을 판매하는 월에 위탁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고

-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되는 건으로서 판매월의 익월에 해지 되 는 건에 대해서는 익월 매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법인세 신고시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었으며

- 세금계산서 발행은 판매월의 익월 10일까지 발행하고 판매월의 익월에 해지되는 건은 그 다음달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정산 처리

○ 그러나, 신업 무위탁계약에서는 회사가 판매한 A상품에 대하여 위탁 수 수료로 청구할 대금이 95개월간 매월 유지건수가 확정이 된 후 정확하 게 산출될 수 있으며

- 위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매월 유지건수가 확정된 익월 10일 까지 발행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회사가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 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 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2.2>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 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 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 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 도로 한다.

나. 관련 해석사례

○ 법규과-2272, 2006.6.8

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용역 등을 제 공함에 있어, 보험대리점계약서 및 보험업계 상관행 등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이 약정상의 철회기간이 경과된 후 확정된 보험 계약에 한하여 보험계약 체결 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정산 하 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약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수수료는 이를 정산하여 그 내용을 통지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과-878, 2005.10.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문판매원과의 사전 약정에 의해 판매원의 상품 판매 실 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상품 판매에 의하여 판매 수 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 정에 의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237, 2011.3.29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거래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쿠폰 판매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판매한 쿠폰의 판매대금이 거래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집행되어 거래처의 판매대금으로 귀속되며, 내국법인은 거래처의 상품 홍보 및 쿠폰 판매대금의 결제대행에 따라 수수료를 수수할 경우

내국법인은 수수료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매 대금 결제대행 등에 따른 수수료를 익금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 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643, 2011.8.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 도는 해당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747, 2010.8.6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회사에 사업관리용 역 (인허가 취득, 설계 및 시공 등의 감독, 사업자금의 조달 및 상환 등)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 성격별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되 , 일부 특정수수료는 약정상의 선결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특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 한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20, 2004.1.30

(질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목적 자산의 평가를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한 후 담보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대출이 미실행되는 경우의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시기는?

(회신) 조건부 용역매출의 익금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62, 1995.1.10.)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62, 1995.1.10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목적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인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264, 1994.8.8

법인이 상품의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금액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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