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8 (2005.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8
- 회신일
- 2005. 6. 10.
- 소관
- 국세청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 영주권을 가진 본인과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반면 해외 이민 갔는데 한국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처럼, 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면서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부동산이 있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상당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 다만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 직업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1년 이상 해외거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 출국 후 준공된 분양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자 해당 여부 및 보유기간 계산 방법
비거주자가 국내 거소 둔 기간 1년 되는 날부터 거주자 전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거주자 해당여부 및 보유기간 계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거주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외국국적동포 신분이나 한국입국 후 자신소유의 주택을 국내거소지로 두고 8년간 계속하여 거주(현재 모친 동거봉양 중)하고 있는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국적동포가 8년 국내 주택 거주 시 거주자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 사실판단 사항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 판정
세대원 전체 국외 출국·영주권 취득 시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