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8 (2005.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8
회신일
2005. 6.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 영주권을 가진 본인과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반면 해외 이민 갔는데 한국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처럼, 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면서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부동산이 있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상당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 ‍​‌‌‌​‌​​‌​​​​다만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 직업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