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법인세과-1075 (2009.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075
- 회신일
- 2009. 9. 30.
- 소관
- 국세청
토목·건축·주택사업 법인이 국가산업단지 내 A·B용지 분양현장을 관련 자산·부채와 함께 포괄승계하는 인적분할을 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할되는 분양현장별 부동산개발사업이 개별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82조상의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결국 사업부문의 독립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의 분양현장에 대하여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되는 분양현장별 부동산개발사업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토목, 건축,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A용지와 B용지에 대하여 인적분할을 계획중에 있음.
- 국가산업단지는 700여개 업체와 공장이 입주예정된 대규모 단지임.
- A용지는 공동주택지로 추후 주택분양을 할 예정이며, B용지는 물류 창고, 의료시설, 운동시설, 교육복지시설로 개발되어 개별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A․B용지 및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는 인적분할을 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 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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