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240 (2002.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40
회신일
2002.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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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해산하면서 신축 중인 병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병원건물 건축비 및 부속토지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을 변제한 후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는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유사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연받은 재산으로 빚 갚으면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신축비로 사용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기존 해석(재산상속 46014-78, 2001.1.20)이 적용된다.

요지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에 신축중인 병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병원건물 건축비 및 그 부속토지의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을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차입금으로 의료용지를 매입하고 병원건물을 신축중 자금사정악화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의료용지 등의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증법 §48§②5, 상증령 §38⑧2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유사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

나. 관련예규

○ 서일46014-10965, 2002.7.2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차입금(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포함)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재산상속 46014-78, 2001.1.20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신축비로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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