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3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서일46014-11226 (2003.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26
- 회신일
- 2003. 9. 3.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상속받은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0년 이상 1주택을 소유·거주하던 납세자가 2002년 부친 사망으로 점포겸용주택(A)·일반주택(B)·시가 6억 이상 아파트(C) 3채를 상속받아 1세대4주택이 된 사안이다. 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주택은 하나뿐이므로, 순위 밖에 있는 C아파트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부모 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은 뒤 그 아파트를 양도할 때 당시 고가주택 기준인 6억 초과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0년이상 소유거주하고 있는 1세대1주택자로서 부친의 사망(2002.01.29)으로 아래와 같이 3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1세대4주택자임.
상속주택
면적
피상속인보유기간
상속받은후 상황
A(점포및주택)
420m 2 중
주택면적130m2
1981.12.19-2002.01.29
2003.06.30. 주택 130m 2 를 사무실로 용도변경, 피상속인 거주주택
B(일반주택)
50m 2
1974.05.01-2002.01.29
2003.02.01. 별도세대인 모에게 증여등기
C(아파트)
152m 2
1986.12.19-2002.01.29
시가6억이상아파트
위 내용과 같을 때 C아파트 양도시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전체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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