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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공동수급체의 일원이 자기 지분 소유의 시공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2 (2015.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2
회신일
2015.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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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서 경영악화로 탈퇴하는 구성원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시공권을 포기하고 이를 남은 구성원이 승계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시공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제11조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므로,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이전되는 시공권 역시 과세거래에 포함된다. 사안에서 D사(지분 20%)는 분담금을 지급하지 못해 탈퇴하면서 남은 A·B·C사로부터 기성청구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 중 15%에서 부가세 등을 뺀 협의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처럼 공사 포기하고 받은 돈도 권리 양도의 대가인 이상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 지분 참여회사의 일부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시공권을 포기하고 해당 시공권을 나머지 참여회사가 승계하는 경우 해당 시공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임

전문

○ (주)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이 공공발주한 전기공사 입찰에 신청법인을 포함한 4개사(모두 전기공사업 영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낙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해 계약을 체결함

○ 공사의 계약당사자인 4개사의 지분은 각각 A사(30%), B사(25%), C사(25%), D사(20%)로서

- 출 자지분이 가장 많은 공동수급대표사인 A사가 이건 계약이행으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공사원가를 모두 선처리하고

- 이 를 각 구성원인 B, C, D사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해당 분담금을 매월 청구하여 받기로 함

○ 공동수급체 중 D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공사 착공 후 1년 남짓되던 시점까지 분담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D사의 단독 채무자가 발주자를 제3 채무자로 하여 이 건 공사채권을 가압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겼으며

- D 사가 분담금의 지급의무를 미루면서 공사를 포기하지 않은 채, 발주자는 4개사가 순조롭게 합의하여야만 D사를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시키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하여

- A, B, C사는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기로 한 D사에 A, B, C가 탈퇴일 이후에 받게 되는 기성청구금액에 당초 D사의 지분율(20%)을 곱하여 나 온 금액 중 15%에서 부가가치세, 산재·고용·연금·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하 “협의금”이라 함)을 D사에게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공 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공동수급체의 일원이 탈퇴하면서 자 기의 지분을 남아있는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 단체와 지 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 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관련법령

제11조 · 제9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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