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기타운동시설운영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 (2007.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
- 회신일
- 2007. 3. 30.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단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되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2007. 2. 28.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부동산 임대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과 함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종합체육시설물에서 수영장·헬스장 등 여러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지자체 체육시설 사용료 부가세는 용역별로 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해당 여부를 구분해 과세·면세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국군이 군인·군무원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과 소속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로 남는다.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
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과세전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종합체육시설물에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도장, 태권도장, 강당대관, 어린이도서관. 청소년 독서실등의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하는 바 용역별로 별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자체 명의·계산으로 수행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용역 면세 대상
국가 등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실질적 공급자가 국가인지는 사실판단 대상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은 시행령 개정으로 2007.1.1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국가 등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자체 종합스포츠센터가 운영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지자체 명의·계산으로 하는 거주자우선주차·공영주차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용역 면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