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기타운동시설운영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 (2007.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
회신일
2007.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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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단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되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2007. 2. 28.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부동산 임대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과 함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종합체육시설물에서 수영장·헬스장 등 여러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지자체 체육시설 사용료 부가세는 용역별로 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해당 여부를 구분해 과세·면세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국군이 군인·군무원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과 소속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로 남는다.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

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과세전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종합체육시설물에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도장, 태권도장, 강당대관, 어린이도서관. 청소년 독서실등의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하는 바 용역별로 별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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