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증권브로커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 (2005.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
- 회신일
- 2005. 2. 11.
- 소관
- 국세청
해외증권 브로커가 국내 증권회사에 고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고객관리·기업분석·시황자료 분석·주문 및 결제 등 영업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은 지점·사무소·영업소 등을 국내사업장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사례인 서이46017-10027(2001.8.28.)도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 모법인의 국내투자 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투자정보활동을 항시적으로 수행·제공한 장소를 모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았다. 따라서 외국계 브로커 국내 계좌 개설을 매개로 한 영업활동 장소는 국내 과세권이 미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요지】
해외증권 브로커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고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영업활동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 등의 국내주식투자와 관련하여 해외증권 브로커가 국내 증권회사에 해외 브로커의 고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증권회사가 함께 고객관리, 기업분석, 시황자료 분석, 주문 및 결재 등의 영업활동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 12. 28 개정)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1998. 12. 28 개정)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1998. 12. 28 개정)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7-10027,2001.08.28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 모법인의 국내투자활동을 위하여 증권 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미국 모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이 이에 따라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한·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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