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의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4 (2004.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4
- 회신일
- 2004. 12. 13.
- 소관
- 국세청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은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무체물에 권리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인·허가 전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토지를 매입(잔금 미지급)하던 중, 동종업 경쟁자와 약정서를 체결해 사업을 포기하고 보상금 10억원을 받은 사안으로, 이처럼 사업 포기하고 받은 보상금은 사업 관련 권리의 양도 대가에 해당한다.
【요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당사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일부 매입(잔금미지급상태)하고 있었는데 당사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함)가 당사가 매입한 주변토지를 매입하고 있었음. 동종업종끼리 토지를 매입하면 토지가격이 상승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거래상대방은 당사가 사업포기를 하면 보상금으로 10억원을 지불하겠다고 약정서를 작성함
단 당사와 거래상대방은 각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공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성검토 및 가설계 중이었으며 당사는 약정서 체결이후 토지 매입계약을 해제하였음
질의) 당사가 사업포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10억원을 받을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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