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재산46014-1163 (2000.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163
회신일
2000.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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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즉 실제 판 가격이 아닌 기준시가가 원칙적인 양도가액 산정 기준이 된다(당시 규정). 한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므로, 잔금을 받은 날이 양도 시점이 된다.

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전문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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