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1 (2007.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1
- 회신일
- 2007. 9. 11.
- 소관
- 국세청
건물이 수용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수용대상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한 뒤 그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수용절차에서 소유자가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땅 수용될 때 건물 부가세 과세 여부는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간 계약관계 및 철거 책임의 귀속이 어떠한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재부가-358, 2007.5.7.).
【요지】
건물을 수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보상금은 과세대상 아님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청에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매수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후 녹지대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이와 관련, 토지매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재화공급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규정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익 사업 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 대상 인 재화의 소유자가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 및 녹지대 조성을 목적으로 공장 등을 취득(협의매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 4조 제4항의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142, 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 )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부가-358, 2007.05.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 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만,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는 건물의 철거가 누구 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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