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의 저감시설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9 (2005.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9
회신일
2005.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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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란서법인이 국내 현지법인에 아산화질소(N₂O)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그로 인해 발급받은 저감확인서(CER) 판매소득이 발생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불 조세협약」 제5조에 따른 그 불란서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근거해 유엔 CDM 집행위원회로부터 CER을 발급받아 다른 외국법인에 판매하고 그 판매소득을 불란서법인과 한국에너지관리공단(KEMCO)에 일정비율로 귀속시키는 구조가 전제된 사안이다. 즉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시설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팔면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해당 고정된 장소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된 것이다.

요지

저감시설로 인하여 저감확인서(CER)의 판매소득이 발생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온실가스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다자조약인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제2조 및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의 규약에 의거

불란서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₂O)가 저감되는 시설을 국내의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저감확인서〔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를 유엔산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집행위원회 (UN Executive Board)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다른 외국법인 등에게 판매한 후 판매소득을 일정비율로 당해 불란서법인 및 대한민국의 한국에너지관리공단(KEMCO)에 귀속시키는 경우,

저감시설로 인하여 CER의 판매소득이 발생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불 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불란서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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