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법인46012-876 (2000.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876
- 회신일
- 2000. 4. 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공사로 새로 하천구역에 편입되면서 폐천부지등과 교환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던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시기는 교환가액의 차액을 청산하는 날이다. 하천법 제77조는 하천공사나 자연현상으로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등을 새로 하천구역이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하천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교환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가능하다. 질의는 편입예정지 18필지 12,639㎡(감정가 77억원)와 국유지 12필지 13,718㎡(감정가 79억원)를 교환하려는 사안으로, 기공승락서를 받아 먼저 착공하더라도 하천공사 토지 교환 세금의 양도시기는 준공 후 차액을 청산하는 날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와 하천공사의 준공이후에 교환되는 경우로서 당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교환가액의 차액을 청산하는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하천개수 및 복개도로 공사의 시행으로 상습침수지역의 재해예방과 공업지역내의 물류수송비 절감 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하천개수 및 복개(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가. 사업비의 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하여 하천법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의거 A사의 편입예정지 18필지/12,639㎡(감정가 : 77억)와 국유지 12필지/13,718㎡(감정가 : 79억)의 교환을 추진중에 있으나, 하천법시행규칙 제31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사준공과 동시에 교환이 가능하므로, 하천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토지교환의 추진이 어렵게 되어 금년도 사업계획구간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 이에 우리시에서는 공사기간내에 준공을 완료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업예정구간인 A사의 편입예정토지에 대하여 사전에 기공승락서를 받아 금년도에 일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하천법 제77조
【폐천부지등의 교환】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기타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와 당해 구역안의 하천부속물(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지방 2급하천에 있어서는 폐천부지등이 국유인 경우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534, 1997.2.20
【질의】
○○ 세무서에서 1996. 9. 9 국세청에 질의한 특별부가세등 계산시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법원판결에 무시한 잘못된 회신이라고 질의한 사항임(1995. 5. 31 효력정지가 지난 1995. 6. 1이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임
- 자산양도표시 : ○○구 ○○동 ○○번지외 소재 토지 1,966㎡ 건물 3,531㎡
- 1995. 2. 10 : ○○ 위원회에서 재결
- 1995. 2. 8 : 보상금 2,836백만원 공탁
- 1995. 2. 11 :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필함
- 당법인은 ○○고등법원에 ○○ 이의 재결처분효력정지 소제기하여 1994. 12. 23 재결효력을 1995. 5. 31까지 효력정지 판결(1995. 2. 28 판결)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등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는 토지 등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용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하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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