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장여부

부가46015-3914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14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무점포 사업자처럼 사무실 등 물리적 사업장이 없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삼을 수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