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시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팀-1182 (2004.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182
회신일
2004.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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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없던 A·B 법인이 A의 물적분할 부분(나 사업부)을 B가 흡수합병하면 분할회사 A가 존속회사 B'의 주주가 되어 분할합병 후 당사회사가 세법상 특수관계로 성립하는데, 이 경우의 분할합병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분할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합병에서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분할

흡수합병한

회사 B

가 사업부

나 사업부

분할양도→

A회사의

나 사업부

(나 사업부)

분할회사 : A

흡수합병 후 존속회사 : B

A=가 사업부+나 사업부

B'=B + A회사의 나 사업부

[질의내용]

분할합병을 하기 전에는 특수관계가 아닌 분할합병의 당사회사(A, B)가, 분할회사(A)는 물적분할을 하고 그 분할부분(A회사의 나 사업부)을 분할합병 상대방회사(B)가 흡수합병하게 되면 분할회사(A)는 항상 흡수합병한 회사(B')의 주주가 되어 분할합병 후 분할합병 당사회사(A, B')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게 됨. 이와 같이 당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최초로 분할합병당사회사(A, B')가 특수관계가 되는 경우의 분할합병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분할합병”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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