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에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법령해석과-1558] (2017.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법령해석과-1558]
회신일
2017.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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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거래처와의 계속적 거래로 발생한 다수 채권 중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갑법인은 2013년~2015년 을법인에 대한 염색 매출 10억 3,366만원 중 5억 4,003만원을 회수하고 4억 9,363만원이 잔존한 상태에서, 2014년 6월 이후에는 지정회수가 끊기고 독촉으로만 회수하다 2015년 8월 11,218,426원을 최종 회수했으며 을법인은 2015.11.25. 폐업하였다. 상법 제64조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도록 정하므로, 거래처 폐업으로 못 받은 돈을 대손처리하려면 일부 변제로 인한 시효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인 해당 거래처가 거래 종료 이후에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섬유염색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을법인에 대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염색 매출과 관련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매출 및 회수내용

매출일자

발생액

회수액

잔액

비고

’13.3.31.

103,244,790

11,218,426

92,026,364

'15.8. 최종 회수

’13.4.~’13.6.

185,886,211

185,886,211

’13.11.30.

90,087,426

90,087,426

’13.7.~’14.5.

528,816,105

528,816,105

0

채권 발생 익월 또는 익익월에 지정회수

’14.6.~’14.12.

64,550,871

64,550,871

’15.1.~’15.6.

61,080,689

61,080,689

1,033,666,092

540,034,531

493,631,561

○ 갑법인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익월 또는 익익월에 채권을 지정하여 회수하였으나,

- 2014년 6월부터는 지정회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독촉에 의해서만 종전의 매출채권을 조금씩 회수하다가 2015년 8월 최종적으로 11,218,426원을 회수하였으며, 을법인은 2015.11.25. 폐업하였음

2. 질의내용

○ 동일 거래처에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중 일부 채권 만을 변제받은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이하 생략)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민법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민법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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