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다법인이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 발행시 증여세 과세여부
제도46014-11851 (2001.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851
- 회신일
- 2001. 7. 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과다법인이 유상증자하면서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경우, 그 제3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유상증자에서 싸게 받은 신주의 이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시가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요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시가(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과다법인이 유상증자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규정한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0. 12. 29 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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