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기관이 의료기관 등에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537 (2001.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537
- 회신일
- 2001. 3. 12.
- 소관
- 국세청
의료보호기관인 시·군·구가 개인 의료사업자인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호의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의료보호법 제6조에 따라 의료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며,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의 보호비용 청구를 심사·지급한다. 따라서 나라에서 주는 진료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고, 선례(법인 22601-2800, 1992.12.29.)는 당시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100분의 3으로 변경되었다.
【요지】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의료보호기관(시ㆍ군ㆍ구)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하는 것이 맞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등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소법령§184①, 부가법§12제4호)
- 의사등이 제공하는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소법령§184②3)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의료보호기관(의료보호법§6)
-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 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의료보호법§11의2①)
-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부터 보호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심사ㆍ지급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2800, ’92.12.29
의료보호기관(지방자치단체)이 의료보호법 또는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개인의료사업자인 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1(현재 100분의3)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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