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의료보호기관이 의료기관 등에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537 (2001.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537
회신일
2001.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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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기관인 시·군·구가 개인 의료사업자인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호의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의료보호법 제6조에 따라 의료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며,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의 보호비용 청구를 심사·지급한다. 따라서 나라에서 주는 진료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고, 선례(법인 22601-2800, 1992.12.29.)는 당시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100분의 3으로 변경되었다.

요지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의료보호기관(시ㆍ군ㆍ구)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하는 것이 맞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등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소법령§184①, 부가법§12제4호)

- 의사등이 제공하는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소법령§184②3)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의료보호기관(의료보호법§6)

-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 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의료보호법§11의2①)

-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부터 보호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심사ㆍ지급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2800, ’92.12.29

의료보호기관(지방자치단체)이 의료보호법 또는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개인의료사업자인 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1(현재 100분의3)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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